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제도 총정리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다양한 금융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주요 지원 제도
- 저리 전세자금 대출: 금리 1.2~2.7%, 최대 1억 원 (청년 대상 특화 대출 포함)
- 최우선변제 미지급 피해자 대출: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대출
- 기존 대출 대환: 기존 전세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 가능
- 금융규제 완화: DSR/DTI 면제, LTV 우대 등
- 긴급복지 지원: 생계비, 주거비 등 현금성 지원
📌 신청 절차
-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
- 피해 사실 증빙 제출 및 확인
- 결정 통보 후, 금융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한 지원 신청